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모든 거래를 법인 명의로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이후에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처리 문제는 거래의 실질과 시점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환 시점의 거래 증빙은 반드시 법인 명의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