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은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 임직원 상여와 대표자 인정상여는 귀속의 분명성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도록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법은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며, 이를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인정상여의 귀속 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귀속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재직 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