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의무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 중 근무 시 정상 근무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휴일'은 법에서 정하였거나 회사가 정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예 : 주휴일, 공휴일 등)이지만, '휴가'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나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라 회사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날(예 : 연차휴가, 경조사휴가 등)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무한 날에 대해 추가 휴가를 부여할지는 회사 재량입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