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물 식사와의 관계: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 식사만 비과세로 보며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여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급 시 합산: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는 식사대를 모두 합산하여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급 기준의 요건: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음식물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어야 하고, 사용자가 추가 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식권 사용 시: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계약을 맺고 식권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되는 식사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법령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