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는 법에서 부여하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와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혹은 회사에서 이미 성립된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예시: 목요일부터 4일간 경조휴가 시, 토요일은 포함되고 일요일은 제외되어 월요일까지 휴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