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와 휴일이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30
경조휴가는 법에서 부여하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와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혹은 회사에서 이미 성립된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과 겹치면 휴가일수에서 제외
- 무급휴일/휴무일(토요일 등)과 겹치면 휴가일수에 포함
※ 예시: 목요일부터 4일간 경조휴가 시, 토요일은 포함되고 일요일은 제외되어 월요일까지 휴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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