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목적으로 5만원 상당의 과일 등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 금품이 임금인지, 단순 복리후생·경조 지원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5만원 상당의 과일 등 현물 지급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임금에 해당하면 통화 지급 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통화 외 지급은 예외 근거가 필요하며, 현물은 세금·보험·부가가치세 처리에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등기이사의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회생계획 인가된 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동거하지 않는 등기이사의 남동생은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무급휴가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규정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