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가족이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가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이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 실제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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