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신고는 신고 대상(무엇이 바뀌었는지)과 신고 장소·처리 흐름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이름·성별·생년월일·국적이나 여권 정보처럼 등록된 인적사항 자체가 바뀐 경우에 하는 신고이고, 체류지 변경신고는 살고 있는 주소(체류지)가 바뀐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체류지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정리하면, 인적사항·여권 정보가 바뀌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주소(체류지)가 바뀌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모두 15일 이내이지만 신고 장소와 후속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