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경품으로 증여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사업상 증여)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견본품, 광고·선전 목적의 무상배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첨으로 받는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나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는 경품 제공 시 ① 부가가치세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② 경품 수령자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필요한지, ③ 제공자의 비용 처리(접대비·판매부대비용 등)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실적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사은품은 사전 공시와 제공 방식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단순 경품인지 판매촉진 목적의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