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은 등기이사의 남동생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이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입이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남동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 사업이라면 가입 및 신고가 필요하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은 등기이사의 남동생은 동거 친족 중 원칙적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하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