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필요한 기장자료는 취득·보유 단계의 증빙과 양도·변동 단계의 신고·명세서로 나누어 준비하면 됩니다. 핵심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증빙과,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양도명세서입니다.
법인 주식투자 기장자료는 취득·양도 증빙, 자본변동 근거자료,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양도명세서, 그리고 대주주 거래명세 기록이 중심입니다. 거래 유형(매매, 증여·상속, 합병·분할, 자본전입, 감자 등)에 따라 필요한 증빙과 평가 근거가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원인을 먼저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