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가 된 채권이라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의 어떤 내용인지와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생계획 인가된 채권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또는 출자전환에 따른 장부가액·시가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출자전환 방식, 공급일로부터 10년 기한, 증명서류 구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