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체류지 변경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는 외국인등록증만 제출하면 되고 여권은 첨부 대상이 아니므로, 두 신고는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변경신고 대상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뒤, 인적사항·여권 정보 변경이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준비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의무를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실이 생기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