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제출하는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감 변경,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감 자체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함께 확인하실 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세무서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서류와 발급 시점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