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부터는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본인이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주와 별도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하여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