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변칙 처리나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고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