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