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전환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고매입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로서의 마지막 신고 시점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단순히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신고 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