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10시간 이상의 체류 시간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를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로 신고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 지급,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형태에 맞게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