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주요 방향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 적용 확대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 사업 신설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정부는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