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와 종교 활동을 위한 통상적인 지출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종교인소득(사례비)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반면,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는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품 및 물품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 개인 부담분 사회보험료 등 종교인 개인의 사적 용도로 처분권이 귀속되는 비용은 명칭이 '종교활동비'라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이는 종교인소득(사례비)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 명의의 카드 사용이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지출 증빙 등 객관적인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