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수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