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배우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할 때 '배우자'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동거하는 것과는 구별되며, 세무 조사나 과세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의 혈족이나 인척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