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하며,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1. 거주자 판정 기준
개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주소, 거소 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 경우
2. 과세 범위 및 방법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단계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3. 주요 국내원천소득 종류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나 과세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유의사항
- 조세조약: 한국과 거주지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나 비과세·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일시적 입국: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등 사업과 무관한 사유로 일시 입국한 기간은 거주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본인의 거주자 여부 판정은 사업의 형태, 국내 거주 기간, 국내사업장 유무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