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근로 사실은 반드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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