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이 감면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걱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외에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신고를 처음 하는데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상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