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인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상금의 성격이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일반적인 상금으로서 과세최저한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및 특례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가산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