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별도의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최초 요양일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의 경우 법령에 따라 최초 요양일에 자동으로 신고가 처리되므로, 별도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양 사유가 종료되어 취업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 구직급여 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 요양 외에 다른 사유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연기 사유가 변경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