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화재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화재보험료는 보험업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결제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화재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