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해당 금액만큼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등)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절감되는 소득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된 매입세액 × 적용 세율'로 계산합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