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판단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업무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성을 판정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 소급 납부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피하기 위해 위장 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함께 소급된 4대 보험료 및 세금 추징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