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실되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금융,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2,000만 원 이하를 유지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과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새로 산정되므로, 조건 변동 시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재계산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