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미수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면, 기존에 상계 처리하고 남은 잔액을 자산 계정인 '미수금'으로 대체하여 관리합니다. 이후 실제로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이 입금되면 해당 미수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마무리합니다.
환급세액 확정 시 (결산 또는 신고 시점)
환급금 입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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