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별도의 이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즉, 법령상 이월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차량을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동안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액이 발생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남은 이월액은 더 이상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