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어 자격 요건을 상실했음에도 사용자가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 및 환급 절차로 인한 행정적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사용자는 즉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자격 변동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하여 자격 변동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