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해설서 및 실무 지침에서도 간병인 지급 비용은 공제 제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