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4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750만원에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4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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