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대표자의 출장 또는 업무 중 식사 비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매출 1건과 면세매출이 있는 일반사업자가 과세매출은 현금거래라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면세거래에만 사용한 카드단말기 이용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