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 과세되며, IRP 계좌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중개사무소 대표자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실 상가 관리비 부가세 환급 시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