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180일 요건뿐만 아니라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해외 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삶은 시래기 외에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8742201187 사업자번호로 부가가치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