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회수한 배당금을 기재하나요 아니면 회수하지 못한 손해액을 기재하나요?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회수한 배당금을 기재하나요 아니면 회수하지 못한 손해액을 기재하나요?
2026. 7. 27.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는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이 확정된 금액인 '대손금액(손해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존 채권액입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시에는 전체 채권액이 아닌, 배당 등을 통해 회수된 금액을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세액을 계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손세액 계산 및 신고 시 유의사항
대손세액 계산식: 대손세액은 회수하지 못한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0/11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빙 서류: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법원에서 발급한 채권배분계산서(배당표) 등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 시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회수 후 잔액 포기: 만약 정당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이후에 추가로 일부를 회수하게 된다면, 그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