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공급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순서:
주의사항 및 특례: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