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고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의 변동(계약의 해지,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으로 인해 금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경우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금액 자체가 아니라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신고 내용에 영향이 있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금액이 변동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 기재 시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수정 방법과 소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