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시 육아휴직자 및 병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위원 선출은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므로, 휴직 중인 근로자를 투표권자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부서별로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참여라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투표 안내를 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며, 투표권 부여 여부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