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신고한 내용이 유효한 신고로 처리되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최종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재신고를 하는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액만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