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종단기차입금이 가수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0.

    주임종단기차입금은 가수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법인통장에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유입되었을 때 사용되는 계정과목으로, 가수금은 이러한 자금 유입을 임시적으로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임종단기차입금이나 가수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법인세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및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확보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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