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하여 총 3.3%가 됩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두는 세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 발생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최종 계산된 세액이 더 크면 추가로 납부하고, 더 작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