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선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각 금융기관이 여신금융협회로 전송한 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02-2011-0700)에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내역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세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입 내역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일 뿐, 그 자체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실제 거래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해야 하며,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추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