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지급하는 현물(아이패드 등)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기준 금액은 해당 물건의 지급 시점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회사가 경품을 지급할 때 당첨자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기타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물 경품의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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