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 중인 슈퍼마켓 사업자등록증에 운수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이 세무 행정상 훨씬 효율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할 필요 없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 내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